관계법규

동별 리모델링 땐 다른 동 동의도 필요

by 복기태 posted Apr 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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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서울 강남권의 자치단체들이 리모델링 건축 심의에 적용할 구체적인 건축기준을 내놓고 있다.

현행법은 리모델링의 경우 조경.건축선.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일조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했을 뿐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자치단체들이 자체 기준을 만든 것이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면서 건축심의를 위한 기준이 필요한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 건축기준 완화규정을 만든 서초구에 이어 강남구가 최근 심의기준을 만들었다. 강남구는 건물 동간 거리와 채광거리(도로 중심선에서 건축물 각 부분까지 거리) 기준을 현행 기준의 0.8배로 낮췄다.

대신 조경.건폐율.건축물 높이.일조 등은 현행 기준을 따르게 했다. 구청 관계자는 "리모델링으로 줄어드는 동간 거리와 채광거리의 손해는 주민이 감수하면 되지만 일조 등의 기준 완화는 해당 단지 외의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이와 함께 발코니간이화단 설치를 금지하고 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 동의 리모델링을 까다롭게 했다. 현행법으로는 주민 80%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동별 리모델링도 가능한데 구청은 다른 동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도 요구했다.

구청 측은 "발코니 밖에 설치되는 간이화단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위험해 실효성이 없다"며 "일부 동이 리모델링하면 다른 동은 재건축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동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부 동만의 리모델링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동별 리모델링을 제한하지 않고 조경.건폐율.일조.건축물 높이 등의 건축기준도 완화해주고 있다.

구청들의 이 같은 건축심의 기준에 따라 서초구 삼호14동.궁전.신반포25차와 강남구 삼호가 건축심의를 통과했고 강남구 개포한신이 건축심의 중이다.


[중앙일보]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