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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개별건축 허가제한…서울시 최대 3년까지

by 복기태 posted Apr 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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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내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개별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19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건축허가가 제한되지 않는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하여 재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개별 건축이 이루어짐에 따라 구역 지정요건 미달, 조합원 수 증가 등 재개발사업 추진에 장애 요인이 예상되어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허가제한은 건축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에 대하여 제한하게 되며 시장이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기간은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필요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한대상은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동법 제9조(건축신고) 및 동법 제14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이다.제한 절차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관할 구청에 허가제한 요청, 구청장이 허가제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시장에게 허가제한을 신청하면 시장이 이를 결정하고 구청장이 공고해 건축허가를 제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