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아파트 동시분양 사실상 폐지

by 복기태 posted Apr 01, 200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주택업체들이 동시분양과 수시분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동시분양 폐지를 주장해온 상당수 업체들이 수시분양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 수도권 민영아파트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오던 동시분양이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시분양제 도입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건설업체들은 그 동안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을 할 경우 행정 지침에 따라 동시에 분양공고를 내고 같은 일정에 맞춰 청약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동시분양을 원치 않을 경우 업체가 자율적으로 분양일정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동시분양을 통해 일시에 공급된다.

정부는 또 국민주택 규모(전용 25.7평) 이하로 리모델링한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통해 추가로 취득ㆍ등기된 가액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기로 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 조건도 현행 연리 5.5%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또 도시개발법에 따른 민간 택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 조건을 현행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율도 토지소유자 5분의4 이상 조건에서 3분의2 이상으로 낮췄다.

아울러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반경 1㎞내에 36학급 이상의 정규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한 규제도 완화해 300가구가 넘더라도 ▦소규모 학교를 짓도록 하거나 ▦단지 내 학생을 인근 학교로 배정하는 등 단지 규모에 따라 학교용지 마련 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한국일보]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