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에 관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예정대로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00㎡(909평) 이상의 건축물과 20실 이상 오피스텔은 건설업자 두 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해야 한다. 또 반드시 공개모집과 공개추첨 절차를 거쳐 분양받는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