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공동주택이나 상가를 리모델링하면서 내진(耐震) 기능을 보강하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의 비율)이 추가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다음달 말부터 내진 설계 의무적용 대상 건축물이 3층 이상, 연면적 1000m²(302.5평)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현재는 6층 이상, 연면적 1만m²(3025평) 이상 건축물만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다.
건설교통부는 세계적으로 지진피해가 잇따르고 한반도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에 따라 이런 내용의 ‘내진 설계 및 미적용 시설물 보강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건교부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상가 등 다중이용건축물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하면서 내진 기능을 보강하면 용적률을 일정 비율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 장기창(張基昌) 건축과장은 “이번 조치는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지 않은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라며 “우선 적용대상은 1988년 이전에 지어진 6층 이상 건축물”이라고 밝혔다.
1988년 이후 지어진 6층 이상 건축물은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6층 이상 건축물은 모두 9만7784동이며 이 가운데 64%인 6만2342동이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다.
건교부가 올해 초 발표한 ‘한국 지진현황과 시설물 안전대책’에 따르면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 상당수도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과 터널 시설물 1만1263개 가운데 7115개(63%)만 내진 설계가 돼 있으며 내진 설계가 된 곳 가운데 2284곳은 추가 보강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하철 22개 노선 가운데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곳은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과 광주지하철 1호선 등 6개뿐이다. 나머지 16개 노선은 올해 들어서야 내진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동아일보] 황재성 기자, 이상록 기자
또 다음달 말부터 내진 설계 의무적용 대상 건축물이 3층 이상, 연면적 1000m²(302.5평)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현재는 6층 이상, 연면적 1만m²(3025평) 이상 건축물만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다.
건설교통부는 세계적으로 지진피해가 잇따르고 한반도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에 따라 이런 내용의 ‘내진 설계 및 미적용 시설물 보강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건교부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상가 등 다중이용건축물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하면서 내진 기능을 보강하면 용적률을 일정 비율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 장기창(張基昌) 건축과장은 “이번 조치는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지 않은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라며 “우선 적용대상은 1988년 이전에 지어진 6층 이상 건축물”이라고 밝혔다.
1988년 이후 지어진 6층 이상 건축물은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6층 이상 건축물은 모두 9만7784동이며 이 가운데 64%인 6만2342동이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다.
건교부가 올해 초 발표한 ‘한국 지진현황과 시설물 안전대책’에 따르면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 상당수도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과 터널 시설물 1만1263개 가운데 7115개(63%)만 내진 설계가 돼 있으며 내진 설계가 된 곳 가운데 2284곳은 추가 보강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하철 22개 노선 가운데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곳은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과 광주지하철 1호선 등 6개뿐이다. 나머지 16개 노선은 올해 들어서야 내진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동아일보] 황재성 기자, 이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