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

유흥업소 건축등 주민이 제한 가능…건축협정 이르면 11월 시행

by 복기태 posted Mar 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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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변 고층아파트 건설이나 유흥주점 영업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일정구역내 토지 또는 주택소유자들이 법 규정과 별도로 해당지역 주변에 들어서는 고층아파트 등 건축물과 유흥주점 등의 입지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건축협정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오는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축법 개정안은 일정지역(블록단위)내 주택·토지소유자 80%이상이 해당지역내에 들어설 건물의 용도·규모·층수·형태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한 뒤 협정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인가를 내주고 협정내용에 적합한 건물만 들어서도록 했다.

건축협정제가 도입되면 주민들이 기피하는 건물 등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건물 건축을 둘러싼 민원이나 분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0년 경기 일산신도시에서 학교주변 러브호텔 신축을 둘러싸고 건축주와 주민간에 갈등이 불거졌던 것이 대표적인 분쟁사례다.

 또한 주택의 지붕이나 색깔,상가의 간판 규격 등도 주민들이 합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돼 주민들이 참여해 차별화된 동네를 꾸밀 수 있다.

하지만 허용·불허시설이나 조건 등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예를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층수 15층 이하)에 30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주민들이 합의했다고 허용되지 않는다.

건교부관계자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게 되므로 건물 등, 신축이나 유해업소의 입지제한 등을 둘러싼 분쟁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토지매입후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건축주가 피해를 입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해당 허가관청에서 허가신청 전에 건축계획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미리 결정해 주는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오는 2006년부터는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른 규제와 중복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지역을 통·폐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안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완화 등을 담은 주택법개정안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부산교통공단법을 폐지해 공단이 운영하던 부산지하철을 부산시로 이관하고 2조원에 달하는 공단의 부채 중 4700억원을 부산시가,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 건축협정제란?

건축협정제의 적용을 받기위해선 우선 일정구역내 건축물 소유자 3명이상이 지역주민 과반수 동의로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지역내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형태, 용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건축협정을 10일간의 공람기간을 거쳐 주민 5분의 4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해 인가를 받으면 협정내용에 적합한 건축물만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건축협정안 공모는 해당 자치단체 시장 등이 20일 이상 공람해 이행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작성된다. 이때 건축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협정구역내 소유자 등은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기 위한 주민협의체를 둬야 한다.

다만 건축협정은 방폐장이나 화장장 등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건축협정 변경 및 폐지는 입안절차와 동일하며 폐지는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파이낸셜]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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