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개발행위 금지

by 복기태 posted Mar 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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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역 공청회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만 이주택지 공급 -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3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연기.공주지역」에서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만 이주택지를 제공한다.

정부는 3월 22일 10:30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춘희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 주재로 건설교통부, 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지자체 등이 참석한 「부동산투기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기.공주지역에 대한 투기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회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대상지에 이주택지나 아파트입주권을 노린 위장전입, 형질변경을 통한 건물신축 등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한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① 3월 23일 이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상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와, 그동안 허용되어 왔던 읍.면지역에서의 연면적 100㎡(단독주택은 330㎡)이하 소규모의 신고대상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② 예정지역 공청회 공고일(3.24예정) 현재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만 이주택지를 제공하고

③ 관계기관으로『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위장전입, 불법전매행위, 세금탈루자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불법사항이 발생될 시는 엄중 조치하고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이춘희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충남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대전지방국세청 등 13개 유관기관이 참여

※ 회의결과는 회의종료 직후 별도로 제공할 예정

※ 붙임 : 1.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회의자료 요약

2.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내용

3.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지정현황

4. 문답자료

5.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지역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