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

50가구· 증가용적률 30%미만, 환수제 비켜간다

by 복기태 posted Mar 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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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가구 미만이거나 늘어나는 용적률이 30% 미만인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임대아파트를 건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노후 다세대, 연립주택의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재개발 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임대주택 공급 의무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8일 개정, 공포 예정됨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재건축을 하려는 단지의 주택수가 50가구 미만이거나 재건축 후 증가하는 용적률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재건축임대주택공급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건축 관계법에 의해 건축물의 층수제한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분 만큼의 용적률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 10% 이상은 공급하되,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까지만 공급토록 조치했다.

건교부는 건립될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지역시세의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임차인의 자격도 무주택기간과 당해 사업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해 운영토록 했다.

다세대, 연립주택의 재건축 추진도 원활해진다. 새 시행령 개정안은 다세대, 연립주택 등 준공연도가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일정지역에 산재돼 있을 때에는 이 중 3분의 2이상의 단지(주택 수 포함)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계획적인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노후·불량화 된 다세대 또는 다가구 주택지는 200가구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종전에는 기존주택이 300가구 이상이여만 재건축이 가능했다. 이밖에 준공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이 해당 지역 내에 있는 건물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재개발 사업은 소재지 확인이 되지 않는 토지등 소유자는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해 합리적으로 동의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의 경우에는 당초 사업구역지정 당시의 토지소유자 수를 사업 종료 시점까지 의결정족수로 인정키로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y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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