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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4조의2(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및 폐자재활용) ②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

  -제21조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 방지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이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3.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 등이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을 제외한다)에는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차고ㆍ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공장ㆍ창고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ㆍ동물 및 실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내부가 항상 외기에 개방되어 있거나 내부에서 열이 발생함에 따라 연중 냉방의 필요성이 있는 등 열손실 방지의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지역 건축물 부의의 열관류율표(제21조관련) (단위 : W/㎡ㆍK )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70 이하 0.340 이하 0.440 이하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0.370 이하 0.480 이하 0.640 이하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8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0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0.230 이하 0.280 이하 0.33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90 이하 0.330 이하 0.39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0.350 이하 0.40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0 이하 0.470 이하 0.55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0 이하 1.80 이하 2.600 이하
공동주택 외 2.100 이하 2.400 이하 3.0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0이하 2.500 이하 3.300 이하
공동주택 외 2.600 이하 3.100 이하 3.800 이하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3)물매가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벽체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4)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유리 및 창틀을 포함한 평균 열관류율을 적용한다.



단열재 두께 예시표

 

  [중부지방]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20 140 160 17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80 95 110 12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30 150 16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85 100 115 13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0 85 95 110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남부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90 110 125 13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60 70 80 9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115 135 155 1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5 115 130 14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80 90 105 11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0 70 85 90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5 175 200 22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00 120 135 15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70 80 95 10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45 50 55 6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95 115 130 14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80 95 110 120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65 60 90 9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60 70 75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15 135 155 1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75 90 100 11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단위 : W/㎡ㆍK)

창 및 문의 종류 창틀 및 문틀의 종류멸 열관류율
금속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열교차단재
미적용
열교차단재
적용
유리의 공기중 두께[mm] 6 12 16이상 6 12 16이상 6 12 16이상


일반복층창
4.0 3.7 3.6 3.7 3.4 3.3 3.1 2.8 2.7
로이유리
(하드코팅)
3.6 3.1 2.9 3.3 2.8 2.6 2.7 2.3 2.1
로이유리
(소프트코팅)
3.5 2.9 2.7 3.2 2.6 2.4 2.6 2.1 1.9
아르곤주입 3.8 3.6 3.5 3.5 3.3 3.2 2.9 2.7 2.6
아르곤주입 +
로이유리(하드코팅)
3.3 2.9 2.8 3.0 2.6 2.5 2.5 2.1 2.0
아르곤주입 +
로이유리(소프트코팅)
3.2 2.7 2.6 2.9 2.4 2.3 2.3 1.9 1.8


일반삼중창
3.2 2.9 2.8 2.9 2.6 2.5 2.4 2.1 2.0
로이유리
(하드코팅)
2.9 2.4 2.3 2.6 2.1 2.0 2.1 1.7 1.6
로이유리
(소프트코팅)
2.8 2.3 2.2 2.5 2.0 1.9 2.0 1.6 1.5
아르곤주입 3.1 2.8 2.7 2.8 2.5 2.4 2.2 2.0 1.9
아르곤주입 +
로이유리(하드코팅)
2.6 2.3 2.2 2.3 2.0 1.9 1.9 1.6 1.5
아르곤주입 +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5 2.2 2.1 2.2 1.9 1.8 1.8 1.5 1.4


일반사중창 2.8 2.5 2.4 2.5 2.2 2.1 2.1 1.8 1.7
로이유리
(하드코팅)
2.5 2.1 2.0 2.2 1.8 1.7 1.8 1.5 1.4
로이유리
(소프트코팅)
2.4 2.0 1.9 2.1 1.7 1.6 1.7 1.4 1.3
아르곤주입 2.7 2.5 2.4 2.4 2.2 2.1 1.9 1.7 1.6
아르곤주입 +
로이유리(하드코팅)
2.3 2.0 1.9 2.0 1.7 1.6 1.6 1.4 1.3
아르곤주입 +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2 1.9 1.8 1.9 1.6 1.5 1.5 1.3 1.2
단창 6.6 6.10 5.30


단열 두께 20mm
미만
2.70 2.60 2.40
단열 두께 20mm
이상
1.80 1.70 2.40




유리비율
50%미만
4.20 4.00 3.70
유리비율
50%이상
5.50 5.20 4.70



유리비율
50%미만
3.20 3.10 3.00 3.00 2.90 3.80 2.70 2.60 2.50
유리비율
50%이상
3.80 3.50 3.40 3.30 3.10 3.00 3.00 2.80 2.70
방풍구조문 2.1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 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창은 단창+단창을 포함하며, 사중창은 복층창+복층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주4) 창호를 구성하는 각 유리의 공기층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중 최소 공기층 두께를 해당 창호의 공기층 두께로 인정하며, 단창+단창, 단창+복층창의 공기층 두께는 6mm로 인정한다.
주5) 창호를 구성하는 각 유리의 창틀 및 문틀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열관류율이 높은 값을 인정한다.
주6) 복층창,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한면만 로이유리를 사용한 경우, 로이유리를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7)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하나의 창호에 아르곤을 주입한 경우, 아르곤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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